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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04.27

동물보호법 개정·시행…맹견 금지구역 노인·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장기입원·軍복무 시 지자체 동물인수 가능…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

반려견
반려견

[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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